전세 계약 전, 등기부 밖까지 —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 다섯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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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에게 · 전세 계약을 앞둔 사람(맞은편: 세입자를 들이는 집주인)
보증금을 잃는 자리는 등기부 밖에 있다. 그래서 순서 다섯을 다 보고 도장을 찍는다.

🔑 보증금은 대개 가장 큰 재산입니다. 그런데 보증금을 잃는 자리는 등기부 밖에도 있습니다. 도장 찍기 전 순서 다섯입니다.

📊 보증금이 집값의 몇 %인지부터 봅니다. 먼저 잡힌 대출(채권최고액)까지 더해서요. 「몇 %면 안전」이라는 선은 없습니다.

🔍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 날과 잔금 날 한 번씩. 집주인이 맞는지, 압류·신탁은 없는지, 먼저 잡힌 대출이 얼마인지.

📝 납세증명서는 계약 전에 서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. 계약할 때 집주인은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보여 줘야 합니다(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, 미납 세금 열람 동의로 갈음 가능). 안 보여 주면 그것이 신호입니다.

✅ 이 집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들 수 있는지 계약 전에 보증기관에 확인합니다(HUG 1566-9009). 안 되면 이유가 있습니다.

🗓️ 효력은 전입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(전입신고 하루의 빈틈). 그래서 「잔금 다음 날까지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」는 특약을 넣기도 합니다.

💡 등기부가 깨끗해도 끝이 아닙니다. 순서 다섯을 다 본 뒤에 도장을 찍으면, 나중에 「몰라서 당했다」는 일은 줄어듭니다. 막히면 HUG 고객센터 1566-9009에 물어보세요.
- 출처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상품·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·제3조의7(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주택임대차보호법/제3조의7) · 전세가율 계산기 lookhome.co.kr/tools/jeonse-ratio/
- 개별 계약의 판단은 전문가·기관 상담을 받으세요.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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